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당사례 

질의

 

甲은 乙재단법인에 대한 채권이 있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인 乙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甲이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乙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는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도 동일한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므로 경매신청시에 그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신청을 기각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6. 1. 17.자 85마720 결정), “공원묘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그 묘역 일부에 대한 분양권을 공사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으로서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747 판결).
그런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하는 행위는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乙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번호 제목
2415 토지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청구인이 별도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 토지를 매각하고자 매각통지서를 말소주소지에 보냈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고 이에 터 잡은 공매처분 또한 적법하다.
2414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413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이 때의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412 갑의 경우 세종시 일반주택과 공주시나 청주시에 구입하게 될 농어촌주택은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이나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2411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 압류등기 시 그 효력
2410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사이에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2409 압류 당시 쟁점지분의 등기명의가 체납자에게 있어 쟁점지분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408 압류처분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이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대외적으로 갑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갑에게 귀속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1]
2407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여지가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2406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로